혼인신고완료,영사의 법무부 탄원서 제출,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
불법체류자와의 혼인,입양,이혼후 재혼,위명사용자,입국규제자등
가출신고,신원보증철회,국제결혼,이혼,재혼,영사관의 법무부 탄원서제출